[속보] 檢, 전 용산서장에 징역 7년 구형…"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했다는 경찰 상황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경찰 상황 보고서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