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서 헌법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20일 金여사 조사 사후 통보로 '패싱 논란'
"어떤 보고도 못 받아…국민께 깊이 사과"
거취 판단 관련 "할 수 있는 일 한 뒤 판단"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패싱 논란’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말새 이뤄진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국민들께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청 소환 조사를 강조해왔던 자신의 입장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이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기존 대검 입장을 반복한 뒤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수사 종료 불과 2시간 전에 대검에 보고가 이뤄진 데 대해 이 총장은 “진상과 경위를 파악해 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감찰 등 별도 문책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오늘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해소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난 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 조사를 사후 통보받고 난 뒤 주변에 거취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 총장은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로 만 2년 2개월이 지났다.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나”라고 반응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께 헌법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