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오너 공백' 카카오 최대 위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법원 "증거 인멸할 우려"
金 "불법 행위 지시 안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58)이 구속됐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부 심리가 길어져 자정 넘어 결과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엔터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를 구속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탁 및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