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때문에…"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드러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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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후반의 피의자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됐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범행 장면을 확인,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지만, 올해 2월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제보자가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와 A씨 연도별 사진을 확보해 비교 분석했고, 그의 2006년도 운전면허증 사진을 비교분석 감정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92%라는 결과를 받았다. 또한 A씨 계좌 분석을 통해 범행 시기 화성과 광명에서 인출 내역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A씨 통화 내용을 확인해 사건 당시 A씨와 자주 통화하고 함께 거주했던 지인으로부터 유력한 진술도 얻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결국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담배를 사려고 슈퍼마켓을 찾았고, B씨가 손님이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들어 있자 금고에 있던 만원권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금고를 열어 돈을 꺼냈고, B씨가 깨어나자 그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목 등 7곳을 칼로 찔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B씨가 저항해 칼로 찌르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범행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범행 후 훔친 돈은 3~4만원가량으로, 범행 이후 자신이 1~2달 동안 거주하던 시흥 지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흉기를 대전 고속도로에, 옷은 진주시 한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훔친 돈 역시 피가 묻어있어 차창 밖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후반의 피의자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됐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범행 장면을 확인,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지만, 올해 2월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제보자가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와 A씨 연도별 사진을 확보해 비교 분석했고, 그의 2006년도 운전면허증 사진을 비교분석 감정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92%라는 결과를 받았다. 또한 A씨 계좌 분석을 통해 범행 시기 화성과 광명에서 인출 내역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A씨 통화 내용을 확인해 사건 당시 A씨와 자주 통화하고 함께 거주했던 지인으로부터 유력한 진술도 얻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결국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담배를 사려고 슈퍼마켓을 찾았고, B씨가 손님이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들어 있자 금고에 있던 만원권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금고를 열어 돈을 꺼냈고, B씨가 깨어나자 그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목 등 7곳을 칼로 찔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B씨가 저항해 칼로 찌르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범행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범행 후 훔친 돈은 3~4만원가량으로, 범행 이후 자신이 1~2달 동안 거주하던 시흥 지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흉기를 대전 고속도로에, 옷은 진주시 한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훔친 돈 역시 피가 묻어있어 차창 밖으로 던져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