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자이크 없는 얼굴 정보도 활용…내 정보 문제없나(종합)

개인정보위 "안전주행 위해 불가피"…제삼자 제공 금지 등 안전조치
'비정형 영상데이터' 별도법 제정 피력…개인정보 임의 수집 우려 여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필요한 보행자의 얼굴이나 시선 처리 등이 담긴 영상을 원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한 정보만 통계 작성이나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선 모자이크 등의 가명처리를 거친 영상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탓에 이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차에 탑재된 카메라는 8∼10대로, 주행하는 내내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확보하는 데이터도 많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분석해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특성상 보행자의 시선이나 진입 방향 등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한 영상 속 인물들의 얼굴이 가명처리될 경우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관련 산업계는 지적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안전성만 확보한다면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해 주고 있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자율주행 기업이 실증특례에 참여하고 있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실증특례는 '임시 허용'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가 임의로 수집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관련 정보가 해킹 공격이나 시스템 오류로 외부로 유출돼 다른 정보와 결합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현재 실증특례 제도에서도 ▲ 목적 외 이용 제한 ▲ 비인가자 접근통제 ▲ 제삼자 제공 금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안전성 검증과 보완을 거쳐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자율주행차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행인에게 알리고, 해당 장비에 연락처를 달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학습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쓰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 과장은 "테슬라 등 외국 자율주행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맞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자율주행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