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쏘스뮤직, 뉴진스 둘러싼 하이브 내란 법정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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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강탈' 보도와 관련한 어도어의 반박에 쏘스뮤직에서 재반박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공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쏘스뮤직은 2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배포한 입장문에 쏘스뮤직과 관련된 거짓 주장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이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2019년 민 대표가 쏘스뮤직 소속으로 데뷔를 준비 중이었던 일명 'N팀'에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으나 브랜딩뿐만 아니라 음악, 퍼포먼스 등을 주관하기 위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데리고 어도어로 옮겨 뉴진스로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의 지인이라 알려진 무속인과 지속해서 소통했다며 해당 대화록도 공개했다.어도어 측은 즉각 반박했고, 쏘스뮤직 측의 입장 발표는 이에 대한 재반박이다.
어도어는 "오늘 보도된 내용들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도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며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더불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 N팀의 데뷔가 민희진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면서 "당시 3자 합작으로 이루어지던 신인 걸그룹팀에 대한 콘셉트의 이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민 대표가 자체적으로 론칭 전략을 따로 준비했다"면서 '방시혁 의장이 쏘스뮤직 인프라로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엠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시며'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각사의 R&R 논의나 제작 타임라인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관련자들 간의 슬랙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자료가 존재하기에 충분히 추가 자료로 더 많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나 개인간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이메일만 공개한다"고 메일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이에 쏘스뮤직 측은 "방 의장이 2020년 5월 민 CBO가 제안한 론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 자신의 론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 대표가 쏘스뮤직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고 있는바, 당사는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쏘스뮤직은 2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배포한 입장문에 쏘스뮤직과 관련된 거짓 주장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이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2019년 민 대표가 쏘스뮤직 소속으로 데뷔를 준비 중이었던 일명 'N팀'에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으나 브랜딩뿐만 아니라 음악, 퍼포먼스 등을 주관하기 위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데리고 어도어로 옮겨 뉴진스로 데뷔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의 지인이라 알려진 무속인과 지속해서 소통했다며 해당 대화록도 공개했다.어도어 측은 즉각 반박했고, 쏘스뮤직 측의 입장 발표는 이에 대한 재반박이다.
어도어는 "오늘 보도된 내용들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도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며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더불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제3자가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 N팀의 데뷔가 민희진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면서 "당시 3자 합작으로 이루어지던 신인 걸그룹팀에 대한 콘셉트의 이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민 대표가 자체적으로 론칭 전략을 따로 준비했다"면서 '방시혁 의장이 쏘스뮤직 인프라로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엠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시며'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각사의 R&R 논의나 제작 타임라인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관련자들 간의 슬랙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자료가 존재하기에 충분히 추가 자료로 더 많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나 개인간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이메일만 공개한다"고 메일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이에 쏘스뮤직 측은 "방 의장이 2020년 5월 민 CBO가 제안한 론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 자신의 론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 대표가 쏘스뮤직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고 있는바, 당사는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