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293곳 불법 적발…전세사기 의심 8건은 고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293곳에서 불법 행위 31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을 통해 80곳(88건),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통해 213곳(225건)이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또는 경고‧시정(31건) 조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천만원)을 중개하고 법정 중개보수(85만8천원)에다 컨설팅 명목을 더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공인 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225건은 등록 취소 1건, 업무 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조치 중 12건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 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