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접 재배해 다크웹서 판매…불법유통한 일당 일망타진

충남 밭에서 대마 불법 재배
경찰, 마약류 26억원어치 압수
경찰이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대마초, 생육 대마 등 마약류./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다크웹을 통해 대마초,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급책과 결탁한 후 다크웹,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 6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대마초 17.2kg △생육 대마 205주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체 등 시가 26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종을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초는 3만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지인 관계인 A씨 등 6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초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20년간 반복한 전과범으로 알려졌다.

총책 A씨(46)는 마약 판매 범행을 준비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지인으로부터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 계정 2개를 인계받았다. 이어 작년 12월 사회 선후배, 사촌동생과 함께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대마 재배 공급책, 다크웹 판매자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수도권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해 4개월간 약 26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공급책 B씨(41)는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이 드문 968㎡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했다. B씨는 수확한 대마의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조경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마를 불법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대마를 재배한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 전경./사진=서울경찰청 제공
C씨 등 64명은 판매 일당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류를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크웹도 여전히 마약류 범죄의 온상임이 확인되므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