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 과도해 시장 왜곡 발생…조세부담 현실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
최고세율이 60%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지출 감소를 막고 내수 진작을 위해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18%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보다 0.18%포인트 높았다. 양도소득세 비중은 한국 1.77%으로 OECD 평균(0.21%)의 8배에 육박했다. 상속세 비중 역시 한국이 0.33%으로 OECD 평균 0.20%보다 높았다. 대한상의는 특히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세율이 최고 60%로 뛴다. OECD 평균은 15%로 한국보다 한참 낮고, 상속세가 없는 회원국도 15곳이나 된다.

여기에 생전에 내는 세금과 사후에 내는 상속세 등을 합친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금 부담율은 78.0%로 올라 OECD 국가 중 1위가 된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 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늦추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 납부의 유연화도 주문했다. 주요국은 기업 승계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 원활한 경영원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재산세와 중복 과세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 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