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본회의장서 '막말' 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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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는 본회의 도중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논란이 된 군의원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영광군의회는 24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A 의원은 공개 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10일(9월 23일∼10월 2일)의 징계를 받았다.
A 의원은 이달 12일 영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을 위해 일한 적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특정 의원을 향해 욕설했다.
논란이 일자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발언과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영광군의회는 24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A 의원은 공개 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10일(9월 23일∼10월 2일)의 징계를 받았다.
A 의원은 이달 12일 영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을 위해 일한 적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특정 의원을 향해 욕설했다.
논란이 일자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발언과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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