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 완화…이격거리 500→300m

전남 영광의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기준이 완화됐다.

영광군의회는 24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한균·조일영·김강헌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10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300m로 줄어들게 됐다.

또 10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된다.

개정안은 발전시설을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격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다만, 불갑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한균 의원은 "현재처럼 발전소와 이격거리를 500m 유지하고 주민동의를 100% 받으라면 태양광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