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쯔양 협박' 수사 속전속결…유튜버 구제역 26일 구속심사

고소장 접수 직후 조사·영장까지
'사이버렉카' 범죄 이례적 속도전
검찰이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일명 ‘사이버레커’(악성 콘텐츠 게시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후 열흘도 안 돼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하루 만에 고소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다. 이튿날 구제역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3일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온다.한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집행까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열흘 넘게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다.

이 같은 속도전은 사이버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대검찰청의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소 당일 사이버레커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형법상 경제범죄로 분류되는 공갈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중요 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구제역 등은 지난해 2월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0만~1억원 규모 공갈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2년이다.

전형환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은 이 사건 외에도 아이돌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등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