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숙고해달라"…손경식, 의원 300명에 서한

野, 25일 본회의 처리 보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24일 전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조 및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꼽았다. 그는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한다”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또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는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보류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