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치과 치료 중 '끔찍 사고'…눈에 핀셋 '툭' 떨어졌다

치위생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아 교정 치료를 돕다 날카로운 핀셋을 떨어뜨려 누워있던 환자의 눈을 크게 다치게 한 치과위생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여·30)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가 실수로 날카로운 핀셋을 떨어뜨렸다.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된 B씨는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 얼굴 위를 피해 도구를 조작하거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보험금 등 2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