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피고인 "일반재판 받겠다"

'99.9% 일치' 족적 증거 능력·알리바이 진위 쟁점…"억울해"

유력 용의자를 20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워 세간의 이목을 끈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 심리로 25일 열린 A(59·당시 39세)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변호인은 "여러 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도 많은 사건"이라며 "일반 법 감정으로 다툴 사건이 아닌 만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이날 피고인석에 선 A씨는 역시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억울하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고, 변호인도 "무죄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20년 만에 유력 피의자가 구속기소 돼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은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유력 용의자에서 20년 만에 피고인이 된 A씨 재판의 쟁점은 사건 발생 시각 A씨의 알리바이 진위와 '99.9% 일치한다'는 피 묻은 족적의 증거 능력 여부다.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A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A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 사건을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당시 41세)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의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10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3년 7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9월 12일 오전 11시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