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받았다…코로나 현금지원에 혈세 3조 줄줄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20~2022년 '현금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부당 지급된 금액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했다. 대상자만 55만8000개 사업자, 규모는 3조1200억 원에 달했다.특히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한 경우는 2조6847억원,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 지원 금액이 1205억원에 육박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지원한 것도 110억원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지원도 3007억원에 달했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도 6만3000개 사업자, 1102억원 규모였다.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도 121억원, 폐업 및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546억원을 받아 갔다.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는 300억원, 담당자 업무 실수 등으로 오지급된 금액은 135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1억여원)받거나,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 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례(20억원)도 있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3조2302억 원 규모)을 정책참고자료 등으로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3월 25일 당시 서한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경우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