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발령 때 서울시 공공건설현장 야외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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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작업 전환·탄력근무…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25일 서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월 30일까지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경보 발령 시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 땐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공정 변경이 어려운 현장에는 탄력 근무를 적용한다.
작업시간을 오전에 1∼2시간 앞당기고 무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는 식이다.
무더위 시간대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별로 폭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한다.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도 계속 지원한다.
작업시간에 따라 노임을 받는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폭염에도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대책을 전파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은 온열질환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건설현장은 물론 민간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선 폭염경보 발령 시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 땐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공정 변경이 어려운 현장에는 탄력 근무를 적용한다.
작업시간을 오전에 1∼2시간 앞당기고 무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는 식이다.
무더위 시간대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별로 폭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한다.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도 계속 지원한다.
작업시간에 따라 노임을 받는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폭염에도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대책을 전파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은 온열질환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건설현장은 물론 민간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