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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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한다.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2020년부터 도입을 검토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가상자산 과세안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기본공제금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유예 추진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완됐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로 산정된 일정 비율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허용되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판단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다.
금투세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는 주식(5000만원), 기타소득(250만원)에 대한 연간 기준금액을 넘기는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안이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2020년부터 도입을 검토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가상자산 과세안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기본공제금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유예 추진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완됐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로 산정된 일정 비율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 허용되며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판단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다.
금투세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는 주식(5000만원), 기타소득(250만원)에 대한 연간 기준금액을 넘기는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안이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