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원씩 늘린다.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연내 국회 통과 시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혼인신고 이듬해 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초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은 없다.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자녀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인당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기업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이후 2년 이내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2회 이내)이 비과세된다.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되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한다.

각자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기재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내년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강습료 제외)로 쓴 신용카드 금액에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지원한다.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15%) 한도도 늘린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맞춰 내년 1월 기부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