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자·재벌 감세정책 담긴 세법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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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통한 민생경제 회복 어불성설"…세원확충 방안 촉구 상속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가 "초부자,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천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막고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6만6천명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의 0.9 수준"이라며 "금투세 폐지 혜택은 극소수 '슈퍼개미'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상속세율·과세표준 완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천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막고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6만6천명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의 0.9 수준"이라며 "금투세 폐지 혜택은 극소수 '슈퍼개미'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상속세율·과세표준 완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