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도의회 업무보고 불출석…운영위 파행

道 "사흘 전에 일방적 통보…행감 수용한 만큼 협치정신에 맞게 소통하길"
도의회 "조례에 따라 업무보고는 의무…엉터리 서면자료로 의회 경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 불출석해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해 경기도, 도 교육청, 도의회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정곤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기관은 업무보고 서면자료만 낸 채 출석을 거부했다.

서면자료는 5쪽 분량으로 비서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경기 RE100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360˚ 돌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개의를 미뤘고,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비서실과 보좌기관도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엉터리 서면자료만 낸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용은 도의회와의 협치정신에 따라 대승적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도의회 역시 협치정신에 맞게 도와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이고,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이에 대해 도는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다가 요구 시한(이송 후 20일)인 이달 18일 저녁에서야 해당 조례를 결국 공포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도 업무보고 대상에 새로 포함됐는데 김승영 도 교육청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에 참석했다.

운영위는 예정보다 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에 개의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제외한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