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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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함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이어졌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징계 조치를 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임기 중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오면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2년 3월 하나은행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다.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함 회장에게 남은 사법리스크는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부당 개입 관련 재판이 있다. 함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2심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징계 조치를 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임기 중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오면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2년 3월 하나은행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다.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함 회장에게 남은 사법리스크는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부당 개입 관련 재판이 있다. 함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2심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