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창·갑판 높이 맞추고 방수 구멍 작게…해수부,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는 어창과 상갑판의 높이를 일치시키고 방수구 면적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상갑판 아래에 설치한 어창 문의 높이를 상갑판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어창의 높이가 상갑판보다 높아 선원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어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컸던 방수구로 인해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방수구로 물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아울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기존 규제를 손보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는 아날로그 장비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한 점도 개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