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환자 외음부 수술 사진 보내라"…심평원 입증자료 요구 논란

산부인과 의원 "심평원이 환부 사진 요구"
심평원 "사진이 아닌 자료도 제출 가능" 해명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한 산부인과 의원에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다.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은 제출 가능한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다른 자료 제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에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적었다.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며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료비 심사에 환자 동의 없는 신체 사진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같은 날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정확한 진료비 심사를 위해 "여러 검증 서류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일 A원장과 유선 통화를 하고,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명세가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