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일부 손질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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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필요성 공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금투세 과세 표준 완화 가능성 언급
이날 진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그는 "납세 방식이라든지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같은 걸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과세 표준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이 전 대표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며 장기 거주자 혜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진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