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또 탄핵" 巨野 거침없는 독주…총력저지에도 묘수없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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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 대상 세 번째 탄핵에 방통위 '0명' 초유의 사태 맞아
尹정부 들어 野 탄핵안 13건…법사위선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
與, 방송4법 강행에 '필버' 외엔 대책 난망…일각서 실효성 우려도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탄핵 구호는 일상화됐다.
170석의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탄핵소추만 벌써 세 번째 발의했다.
장관급(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사흘째 강행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직결되는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놓고 야당의 입법·탄핵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으로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수개월간 마비되기 때문에 '자진사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던 방통위는 이날 그의 사퇴로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다.
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며 "불법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됐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후보자 일부가 '사흘' 청문회를 거친 적은 있지만, 보통 하루에 끝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진행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통상 하루 만에 끝났던 청문회를 민주당이 밀어붙여 이틀로 잡았고, 민주당은 다시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루 더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깼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 4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종결시킨 뒤 표결을 강행한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나머지 '방송 3법'도 순차적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 같은 기형적·파행적인 국회 운영의 중심에는 MBC가 있다.
민주당이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는 의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역시 본질적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직무대행 사퇴 전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그리고 방통위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한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탄핵'이 어느샌가 일상화했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3건의 탄핵을 시도했다.
이 중 6건은 22대 국회 들어 두 달 안에 이뤄졌다.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조준하며 각종 탄핵안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진행됐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관련 국회 일정이다.
아직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도 채 돌지 않았지만, 이처럼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린 지 오래다.
임기 초중반부터 정적들로부터 탄핵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집권 2년 차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관련해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당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尹정부 들어 野 탄핵안 13건…법사위선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
與, 방송4법 강행에 '필버' 외엔 대책 난망…일각서 실효성 우려도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탄핵 구호는 일상화됐다.
170석의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탄핵소추만 벌써 세 번째 발의했다.
장관급(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사흘째 강행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직결되는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놓고 야당의 입법·탄핵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으로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수개월간 마비되기 때문에 '자진사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던 방통위는 이날 그의 사퇴로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다.
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며 "불법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됐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후보자 일부가 '사흘' 청문회를 거친 적은 있지만, 보통 하루에 끝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진행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통상 하루 만에 끝났던 청문회를 민주당이 밀어붙여 이틀로 잡았고, 민주당은 다시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루 더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깼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 4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종결시킨 뒤 표결을 강행한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나머지 '방송 3법'도 순차적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 같은 기형적·파행적인 국회 운영의 중심에는 MBC가 있다.
민주당이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는 의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역시 본질적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직무대행 사퇴 전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그리고 방통위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한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탄핵'이 어느샌가 일상화했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3건의 탄핵을 시도했다.
이 중 6건은 22대 국회 들어 두 달 안에 이뤄졌다.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조준하며 각종 탄핵안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진행됐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관련 국회 일정이다.
아직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도 채 돌지 않았지만, 이처럼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린 지 오래다.
임기 초중반부터 정적들로부터 탄핵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집권 2년 차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관련해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당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