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계약…전세 보증금 2억 '꿀꺽'한 중개보조원
입력
수정
사회초년생·외국인 등 당했다사회초년생과 외국인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중개보조원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중개보조원, 집주인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
2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 금릉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집을 보러 온 임차인과 월세 계약 등을 진행한 뒤 보증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한 점을 악용해 원래 보증금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집주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잠적했다가 전일 강원 지역에서 체포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여 건으로, 피해액은 약 2억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외국인이 주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