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2차 청문회' 여야 공방…"명품백, 몰카공작"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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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재영에 "불법 촬영한 범죄자"…野 "처벌 대상은 김여사일 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서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의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를 귀빈처럼 예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며 "저라고 왜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몰랐겠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의 김여정 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최 목사는 '왜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느냐'는 송 의원 지적에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라며 "1차 접견을 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음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서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의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를 귀빈처럼 예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며 "저라고 왜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몰랐겠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의 김여정 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최 목사는 '왜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느냐'는 송 의원 지적에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라며 "1차 접견을 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음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