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실명…'주의의무 위반' 캐디, 감형 이유는?

2심 "범행 인정하고 상당 기간 반성…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티샷에 맞은 골퍼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사고는 2021년 10월 3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보냈다. 남성 골퍼가 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 경위에 비춰 볼 때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