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75% 부담…작년에만 4조5000억 납부

예탁결제원, 차규근 의원실에 자료 제출
증권거래세 내년 0.15%로 인하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로 4조568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 수준이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 순이었다.

증권거래세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익 발생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작년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0.18%, 내년엔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낮아졌다. 다만 코스피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 적용돼 실제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코스닥과 같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