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죽이겠다' 협박…20대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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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피해자 B(13)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피해자 B(13)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