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8월 1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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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한 회사, 협동조합, 법인·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8월 14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담과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와 창업일자리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7월 3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한 회사, 협동조합, 법인·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8월 14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담과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와 창업일자리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7월 3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