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회신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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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전문 상담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정부 민원 상담 전화 '국민콜 110'에서 2차 상담 회신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권익위 상담 시스템에 전화 회신 예약을 신청하면 공정위 업무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2차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1차 일반 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다.
종전에는 2차 상담을 진행할 때 공정위 담당자와 바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 회신 예약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재 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1차 일반 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다.
종전에는 2차 상담을 진행할 때 공정위 담당자와 바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 회신 예약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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