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림수산업체 신용보증 한도 축소 방침 철회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을 통한 기업 보증 한도를 축소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 농신보의 법인 갱신 보증 시 보증 잔액을 10% 이상 감액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농협은 보증 잔액 감액 방침을 담은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전달한 바 있다.

농협이 보증 한도 감액을 결정한 것은 농신보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도 축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2022년 기준 4인 이하 농·수산 법인은 72.9%에 달하고 법인당 평균 자산은 18억원, 부채는 12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라며 "갑작스러운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출 보증액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기금이다. 농협중앙회의 기금 출연으로 1972년 조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