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식구 적어도 넓은 평수 준다
입력
수정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부르는게 값 '스드메'도 손본다…중소기업엔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에 최우선 입주…가구원 적어도 넓은 집 선택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 부르는 게 값 '스드메'도 손본다…중소기업엔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저출생 대책 이행에 '속도'…부처별로 TF 운영하고, 국민인식조사 실시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중이다.
이달 들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신설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9월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달 19일부터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9월 중에는 정책 점검을 위한 국민모니터링단도 꾸린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참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르는게 값 '스드메'도 손본다…중소기업엔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에 최우선 입주…가구원 적어도 넓은 집 선택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 부르는 게 값 '스드메'도 손본다…중소기업엔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저출생 대책 이행에 '속도'…부처별로 TF 운영하고, 국민인식조사 실시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중이다.
이달 들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신설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9월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달 19일부터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9월 중에는 정책 점검을 위한 국민모니터링단도 꾸린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참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