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정원 직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일부 정보위원은 "그동안 (기존 직원들을) 과도하게 쫓아낸다든지, 과도하게 교육한다든지, 업무 전문 분야에서 배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먼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국정원 직원의 계급 정년 등과 관련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활동의 미래성을 보장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조 원장은 '8∼9월 국정원 간부 인사 예정' 보도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승진했던 고위직위자들에 대해 일방적 교육, 퇴임 조치를 하거나, 권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는 취지로 일반론 차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