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227조…'그림자 금융' 된 e커머스

뉴스플러스
'티메프'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영

판매대금 정산 기간에 무이자로 수천억원 차입한 꼴
상품권도 CP처럼 활용…尹 "시장 반칙행위 막아야"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e커머스 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면서다. 사실상 금융회사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 등과 달리 느슨한 규제를 받아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다. e커머스 관할 부처와 규제는 있지만 유통과 금융이 얽히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방식은 금융회사 운영 방식과 비슷하다.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 정산을 1~2개월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했다. 이 자금을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투자금으로 썼다면, 사실상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영한 것이다.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에 치중하던 상품권도 일반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어음(CP)처럼 쓰였다. 티몬·위메프는 올 들어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는 걸 감안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2~3% 역마진(손해)을 감수하며 상품권을 팔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CP 발행은 꿈도 못 꾸는 재무 상황”이라며 “CP 발행 금리도 연 5%를 넘는 만큼 티몬·위메프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금전적 피해 형태도 금융사의 지급 불능과 비슷하다.

e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으로 제각각이다. 관할 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쪼개져 있다. 정부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이 전담해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고 실토했다. e커머스 시장은 2013년 38조원에서 지난해 227조원으로 10년 새 여섯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서형교/도병욱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