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무더기 징계' 사태…회장 선거 앞둔 노인회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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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회장 선거 앞둔 대한노인회대한노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무더기 징계를 받은 시도연합회장들은 김호일 회장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김 회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시도연합회장들 무더기 징계
김호일 회장 "자꾸 모략하니까 징계받은 것"
연합회장들 "金, 연임 위해 투표권 박탈 시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오는 9월 제19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하고, 단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여러 시도연합회장에게 무더기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징계 대상자는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김두봉 전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신희범 전 경남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등이다.
한 징계 대상자는 "현 회장이 연합회장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반대파인) 연합회장들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며 "이런 조직 운영은 처음 겪는 일이고, 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찾아 민원을 접수하고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항의할 계획이다.이들과 별개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는 지난 3월 김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과 파행적 운영으로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들의 주장이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아직 연임할지 안 할지도 결정하지조차 않았다. 회장 자리가 임기제인데, 누가 물러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자꾸 모략하니까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성을 잃은 채 행동하고 있다.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사단법인의 일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도를 넘지 않게 진행되도록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