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2320만개 뿌리고 '상폐'…17억 챙긴 리딩방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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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 개인정보로 문자 무차별 살포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근거없는 주식 '호재' 풍문을 담아 스팸 문자메시지 2320만건을 대량 살포한 주식 리딩방 업제 직원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종목은 대량 매수세 유입돼
상폐 절차 진행…시총상 1600억원 피해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P씨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2320만여건에 달한다. 한 휴대전화에 한 건씩 보냈다고 치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휴대전화 가입자 수(5619만7212회선)의 41% 이상에 문자를 보낸 셈이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P씨 일당은 A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아 스팸문자를 보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약 17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대량 스팸 문자 발송 이후 A사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에 따른 시가총액상 피해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