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강행처리 완료…與 "거부권 건의"

'5박 6일 110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與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
野 "권력 차단하는 방송 정상화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 사진=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단독 가결한 뒤 박수로 자축했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해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수 토론 시간(종결·법안 표결 시간 제외)은 총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2위 기록이다.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2016년 2월 23일∼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벌였던 9일간 192시간 25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다.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