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한 경찰, 재차 불송치 결정

2022년 9월 한차례 불송치…작년 2월 검찰 요청으로 17개월간 재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여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수사가 진행됐다.'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재수사 요청 내용,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