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월드서 벨루가 방류시위 벌인 시민단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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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황현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기소했다.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서울 *동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서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아크릴 벽에 붙이고, 약 20분간의 항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족관 앞에 강력한 접착제가 도포돼 아크릴 벽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롯데월드는 당시 현수막을 떼어낸 후 남은 접착제 분사 부위를 갈아내거나 녹이는 등 전시 수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7억원을 파트너사에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수조 외벽이 훼손됐고,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롯데월드 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황 대표를 포함한 활동가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롯데월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