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텍사스주 제소 ‘생체정보 무단사용’ 소송 2조원에 합의

사진=AP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미국 텍사스주가 제소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합의했다. 합의금은 메타의 분기 순이익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약 1조9400억원)에 합의했다. 앞서 2022년 2월 텍사스주는 메타가 2010~2021년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를 제소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테크 업체가 법을 어기고 텍사스인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역사적 합의”라고 말했다.당시 텍사스주가 문제삼은 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이용하는 인기 서비스였다. 해당 기술을 자사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페이스북의 설명에도 정부, 경찰, 기업 등에서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데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다. 페이스북은 결국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했지만 텍사스주의 제소를 피하진 못했다.

메타가 이번에 텍사스주에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은 메타의 분기 순이익의 10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메타는 지난 1분기 123억7000만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분기 매출(364억6000만달러)의 4%도 넘는다. 메타는 이번 사안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련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텍사스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