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매일 가격 고시…'깜깜이' 계란 거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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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 표준계약 도입가격 산정과 유통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계란업계 거래 관행이 60여 년 만에 바뀐다.
거품 빠져 소비자가격 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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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한 뒤 매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유통 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법 개정 등으로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불투명한 계란 공급 관행으로 계란값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계란 농가는 유통 상인에게 계란을 판매할 때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해왔다. 이런 기준 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희망 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통 상인이 생산자에게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4~6주 후 정산하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계란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이 1960년대부터 이어져왔다. 이 같은 방식은 당초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생산자가 유통업자와 1 대 1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계란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계란(특란) 한 판(30구)당 소비자 가격은 6602원으로 평년(6089원)보다 8.4% 올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