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신청…4시간만에 1200건 넘어서

소비자원, 1일부터 여행 관련 피해 우선 접수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해
지난달 28일 서울 역삼동 큐텐 본사 앞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해결을 촉구하며 우산으로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e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과 구매명세 등이며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