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키즈카페·어린이집 있는 아파트 단지에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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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서울시가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단지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30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대상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대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주거모델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놀이터 등 육아지원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가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등 두 곳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외에도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현판이 부착된다. 비상벨,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다. 우선 건축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살펴본다.육아시설은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운영관리는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께 인증이 확정된다. 인증 아파트 주민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시는 추후 어린이집, 키움센터,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는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제가 양육 친화적 주거 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