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민생소비 위축 법안" 비판 [종합]
입력
수정
민주, 곧 바로 토론종결 동의서 제출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황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앞서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오후 2시55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2일 오후 2시55분께 종료되고,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착수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또 민주당은 여당과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나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3일 자정께 자동 종결된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