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만 7번 낸 野, 합의 처리법안은 0건

개원 두달, 정쟁에 갇힌 국회

방통위원장 2명·檢 4명 탄핵 의결
이진숙도 하루만에 탄핵 추진

AI기본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이견 적은 민생법안 논의도 안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앞)가 1일 국회 본관에서 여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 여섯 번째 본회의가 1일 열렸다. 앞선 다섯 번의 본회의에서 야당은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거대 야당의 의석수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 사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야당은 세 명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포함)과 검사 네 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했거나 추진 중이다.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행 처리’만 있는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전날 오전 11시 이 위원장이 임명식을 한 지 27시간 만이다. 방통위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장이 전날 함께 임명된 김규식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KBS와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하지만 방통위법상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는 2인이라는 점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을 넘긴 2일 오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KBS와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성사된 만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처럼 직무 정지를 우려해 자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송 4법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진 대치 지속될 듯”

국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민생 법안들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된 데다 사안도 시급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이미 처리됐을 법안들이다.

임박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여야가 쟁점을 해소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함께 처리될 예정이던 해상풍력 특별법도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개혁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기구를 꾸릴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의견이 갈려 논의 시작도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지는 인공지능(AI)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AI기본법 논의도 답보 상태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의원, 민주당에서 김태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지원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돼야 제대로 된 법안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정상원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