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혜택봐야"

김문수 "내가 反노동이라는 野
난 노조출신, 무슨 뜻인지 묻고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혜택을 보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했다가 기업이 폐업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며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키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힘으로 노사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으로 사업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노동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선 “제가 노조 출신인데 어떤 뜻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22년 국정감사 당시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게 무슨 사상이냐”고 반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