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후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며 여야 의원이 찬성·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폭넓게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된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